상담소 2005.08.26 1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에 진정, 수사기관에 고발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자가 재산이 전무하다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시면 근로감독관이 수사 후 이를 검찰로 송치하게 되는데 이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절차로 가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체불임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하였을때 정부가 3년치 퇴직금과 3개월치 월급을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추후에 받는 제도입니다.
체당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당금>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수인의 근로자 체불임금에 대하여 사용자의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채권압류를 한 경우
>
>1. 사용자의 재산이 전무하여 사용자의 협조하에 사용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전액 충당하지 못하였고,  그러나 턱없이 부족하지만 일부라도 변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
>2. 체불임금 상당액이 크고 근로자의 수가 여럿인지라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취해보자며 노동청 진정 또는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 등의 조치 또한 취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3. 위의 경우 진정 또는 고발 등의 가능 여부에 대해 여쭙고자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봉에 관하여 2005.08.29 988
☞연봉에 관하여 2005.09.01 451
출산휴가중 폐업할 경우 2005.08.29 950
☞출산휴가중 폐업할 경우 2005.09.01 1727
퇴직금 산출을 위한 월평균임금 계산에 관한 질의 2005.08.29 1111
☞퇴직금 산출을 위한 월평균임금 계산에 관한 질의 2005.08.31 1952
회사측 임의 퇴직사유 정정신청 관련 2005.08.29 1743
☞회사측 임의 퇴직사유 정정신청 관련 2005.09.01 2816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건 2005.08.29 605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건 2005.08.30 735
근로소득세에 관하여 입니다. 2005.08.29 623
☞근로소득세에 관하여 입니다. 2005.08.31 444
최저임금법 2005.08.29 571
☞최저임금법 2005.08.31 563
조기취업수당에대해서..물어보고싶어서요 보시면빨리답변좀부탁합... 2005.08.27 1284
☞조기취업수당에대해서..물어보고싶어서요 보시면빨리답변좀부탁... 2005.08.31 1271
월수입문제로 정리해고 2005.08.27 585
☞월수입문제로 정리해고 2005.09.01 605
실업급여에 관한 문제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05.08.27 489
☞실업급여에 관한 문제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05.08.31 619
Board Pagination Prev 1 ... 3252 3253 3254 3255 3256 3257 3258 3259 3260 326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