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26 1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에 진정, 수사기관에 고발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자가 재산이 전무하다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시면 근로감독관이 수사 후 이를 검찰로 송치하게 되는데 이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절차로 가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체불임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하였을때 정부가 3년치 퇴직금과 3개월치 월급을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추후에 받는 제도입니다.
체당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당금>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수인의 근로자 체불임금에 대하여 사용자의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채권압류를 한 경우
>
>1. 사용자의 재산이 전무하여 사용자의 협조하에 사용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전액 충당하지 못하였고,  그러나 턱없이 부족하지만 일부라도 변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
>2. 체불임금 상당액이 크고 근로자의 수가 여럿인지라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취해보자며 노동청 진정 또는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 등의 조치 또한 취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3. 위의 경우 진정 또는 고발 등의 가능 여부에 대해 여쭙고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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