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1107 2005.08.24 23:06
수고하십니다.
수인의 근로자 체불임금에 대하여 사용자의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채권압류를 한 경우

1. 사용자의 재산이 전무하여 사용자의 협조하에 사용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전액 충당하지 못하였고,  그러나 턱없이 부족하지만 일부라도 변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체불임금 상당액이 크고 근로자의 수가 여럿인지라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취해보자며 노동청 진정 또는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 등의 조치 또한 취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3. 위의 경우 진정 또는 고발 등의 가능 여부에 대해 여쭙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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