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piterweb 2005.08.25 08:09
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답변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가지 여쭈어 볼것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근로자는 년차 및 휴가(회사기준)으로 발생을 하게 되어있는데요
근로자가 퇴직을 남겨두고 남은 연월차를 다사용하고 나간다 하여 연속하여 년월차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저희회사가 토요일,일요일이 유급휴일로 정해저 있는 사 입니다.
이럴경우 월~금 월~금 월~금 형식으로 연월차를 사용하고 말일자로 퇴직할경우 퇴직일이 마지막 토,일의
유급주휴일을 인정하여 일요일로 퇴직일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은 하다 보는데요..

1)질문
이런경우로 인하여 실근로일까지를 퇴직일로 산정하고 나머지 미사용연월차를 지급해도 문제는 없다 봅니다.
근데 이럴경우 ( 다른직원에 피해가 있을수 있고, 막대한 지장을 줄수있기때문에)
따라서 연월차를 미사용케하고 돈으로 지급 퇴직처리를 앞당겨 할경우 문제성여부
2)질문
또한 년차의 증가로 인하여 월~금 월~금 월~금 형식으로 연월차를 사용 할경우 휴가산정기간에 제안을 둔다던지 (이럴경우 다른직원에 피해가 있을수 있고, 막대한 지장을 줄수있기때문에) 하는 경우 문제성여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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