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l0024 2005.08.24 18:37
안녕하세요?
2005년 단체협상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첫번째. 1일~말일까지 근무한 시간외 근무를 익월 25일에 급여에 반영합니다.

그런데 이번 단체협상이 늦어져 8월에 협상이 끝났고 협상내용 중 기본급의 약 5%정도가 인상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급여시 기본급에 대해서는 6,7월(2개월분)은 소급 적용이 되었는데.
시간외수당은 제외 되었습니다.

퇴사자의 퇴직금이나 중간정산자의 퇴직금은 소급분이 적용 안된고 들었는데.. 시간외 수당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시간외 소급은 몇월분을 해야 하는 것이 적합한지..
    (ex- 관례적(급여규정상)으로 1월1일~31일 시간외 근무 후  2월 25일 급여 지급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경우)
2. 6월에 근무한 시간외 근무 수당만 적용한 소급해 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은지..


두번째. 퇴사자의 퇴직금 및 법정수당을 14일 이내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되는데..
개인이 노동부에 신고해야지만 발생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주가 알아서 이자까지 계산해서 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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