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27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고의적으로 체불할 것이 명확하다면 퇴직전이라도 지급독촉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먼저 너무 앞서나가는 것은 서로간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생각하시면서 행동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하는 경우, 월급여및 퇴직금 기타 모든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두 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반드시 연말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후 14일부터는 노동부 신고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는 연봉을 14개월로 나누는 회사방침을 세우고있습니다
>하여 14개월중 2개월분을. 여름휴가비, 추석, 설날, 겨울에 나눠서 주기로 하였는데요.
>8월에 15만원만 주고 나머지를 12월에 연말정산해서 준다고 하고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8월말에 퇴사요청을했는데요
>10일날받아야할 월급은 아직 안들어왔고여 8월에 일한 분량도 9월에 받아야하거든요.
>혹시 안줄때를 대비해서 제가 해야할 법적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사후 얼마동안(기간) 월급이 들어와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그때 못받은 상여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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