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원하게 답해주실 분이 곁에 없을때 이런 온라인 상담하는 곳이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위촉직(회사내 정식 명칭은 시간제 별정직)에서 다년간의 근무 후 같은 회사에 정직원으로 채용이 되었을 경우, 경력산정은 실 근무 기간이 아니라 시간제로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1년동안의 위촉직 근무경력이 있는데, 시간제 별정직의 계약서에는 정직원과의 차별화(급여 및 기타 등등)를 위해 주당 40/44 시간 근무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정직원은 44시간일때 위촉직은 40시간 근무로 표기.) 이 경우에는 근무 경력이 1년이 아니라 실제 근무한 시간(이렇게 계산을 해야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52주 * 40시간 = 2080시간 / 하루 8시간 = 260일 (약 8.6 개월)로 책정되는 것이 통상적이고 옳은 해석인지요?
이렇게 되면 휴가, 병가, 보건휴가 등으로 결근한 날을 모두 제외하고 실제로 나온 날을 다 따져서 근무시간을 책정해야 하는데 야근한 날이며 초과 근무 한 것들에 대한 근거 없이 계산하는 것이 가능할런지 의문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시간제 별정직'이란 용어를 빌미삼아 실제 일한 시간만큼만을 근무경력으로 산정하려고 합니다.
실제로는 정직원의 근무시간과 차이가 없습니다.
이 계산법으로 하면 위촉직으로 근무연수가 많을수록 더 기간 손해가 많게 됩니다.
다른 회사 및 기관에서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예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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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1년동안의 위촉직 근무경력이 있는데, 시간제 별정직의 계약서에는 정직원과의 차별화(급여 및 기타 등등)를 위해 주당 40/44 시간 근무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정직원은 44시간일때 위촉직은 40시간 근무로 표기.) 이 경우에는 근무 경력이 1년이 아니라 실제 근무한 시간(이렇게 계산을 해야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52주 * 40시간 = 2080시간 / 하루 8시간 = 260일 (약 8.6 개월)로 책정되는 것이 통상적이고 옳은 해석인지요?
이렇게 되면 휴가, 병가, 보건휴가 등으로 결근한 날을 모두 제외하고 실제로 나온 날을 다 따져서 근무시간을 책정해야 하는데 야근한 날이며 초과 근무 한 것들에 대한 근거 없이 계산하는 것이 가능할런지 의문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시간제 별정직'이란 용어를 빌미삼아 실제 일한 시간만큼만을 근무경력으로 산정하려고 합니다.
실제로는 정직원의 근무시간과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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