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5.08.25 09: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은 65세까지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1인이상 사업장은 의무가입니다.하지만 근로자가 65세에 도달한이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자격상실을 확인하고 그사실을 사업주및 65세 된 근로자에게 통지하도록되어 있습니다.

현행고용보험법상 만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사실상 재취업이 곤란하여 재취업을 전재로 지급하는 실업급여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65세이상근로자로서 퇴직후 계약직 근로자로 3년째 근무하다 이번에 경영악화로 계약기간 만기로 퇴사하게 되는 근로자가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 지요. 현재 근로자분의 연세는 67세입니다.
>상실되기전에 고용보험가입기간이 꽤긴걸로알고있는데 이분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지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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