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데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산후휴가를 60일밖에 받지 못할경우
1.국가에서 지급하는 산후휴가비를 받지 못합니까?
2.통상 60일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지요?
3.그럼, 산후휴가데 대한 자료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까?
4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시
산후휴가 후 노동부 근로감독과에 진정서 또한 제출 하지 못하나요?
또 다시 답변 부탁드려 죄송합니다.
산후휴가를 60일밖에 받지 못할경우
1.국가에서 지급하는 산후휴가비를 받지 못합니까?
2.통상 60일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지요?
3.그럼, 산후휴가데 대한 자료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까?
4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시
산후휴가 후 노동부 근로감독과에 진정서 또한 제출 하지 못하나요?
또 다시 답변 부탁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