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25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수행에 따른 실비변상 성격의 금품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근로제공과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회사의 사규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임금으로 간주하거나 평균임금에 포함키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임금으로 간주하지 않거나 평균임그므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교통비도 차량을 업무상운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또는 일부의 업무상 연관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에 부수적인 실비변상 성격의 금품으로 보아야겠지만, 액수의 차이는 있더라도 전직원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보전성격을 갖기 때문에 임금,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회사는 기본급외에 교통비와 휴대폰 이용료가 지급되는데요.
>
>교통비는 전직원에게 지급별로 40,000에서 60,000원씩 지급하고 있구요.
>
>휴대폰이용료는 업무에 휴대전화사용율이 높은 직원에게만 30,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금 현재는 교통비는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기때문에
>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
>휴대전화이용료로 지급되는 30,000원은 실비변상적으로 보고 제외하고 있는데
>
>이것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도 되는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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