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27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너무 사직의사표시가 빨랐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이를 해고라고 주장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합니다. 그냥 권고사직정도로 이해될 수 밖에 없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를 구분하는 것은...해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30일전에 미리 예고되지 않은 해고에 대해서는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의 청구가 가능하지만,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적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며, 위로금 지급에 대한 의무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여 행동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입사한지 5개월 정도 된 여사원입니다..
>
>이번에 제가 권고 사직서를 쓰게되었습니다..
>
>이유는...
>
>저랑 같이 일하는 저랑 동갑이지만...3년정도 된 동료(?)있습니다..
>
>회사엔 여직원이 7명 있는데.. 어느 날 부턴가 그 동료가 저희랑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
>그러니 자기가 우릴 멀리한건데.. 다른 시선으로 보면 저희가 그 아이를 따돌린 것 처럼 되죠..
>
>그러다가 얼마전 그 아이가 그만 둔다고 하였습니다...
>
>혼자 회사생활 하기 힘들었나보더라구요..
>
>거기까지 좋았습니다.. 다들 그 아이를 불편해하고.. 싫어했으니까요..
>
>그만 둔다고 말이 나온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일하는 저에게 심한 말을 던지는것입니다..
>
>자기가 오래 됐다고..왜 자기가 시킨거 똑바로 못하냐고..
>
>뒷에 실장님 앉아 계셨습니다... 저도 참았으면 잘 넘어 갔을껀데..
>
>저도 같이 따지고 들었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
>근데..그 일이 크게 번져 사장님 귀에까지 들어가고.. 사직서를 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너무 황당하고 첨 당하는 일이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
>실장님께서는 우선 사직서를 내고..자기가 말 잘해준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권고사직서란 이름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
>3일정도 지났습니다.. 아직 아무 말이 없습니다..
>
>근데..그 미리 사직서를 낸 아이가 오늘...
>
>니가 먼저 말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말하라면서...
>
>위에선 사직서를 내라고 했지만.. 차마 그만 나오라는 말을 못하고 있을꺼라고...
>
>근데..저도 마음이 어느 정도 떠나서 그만둬도 별루 미련 없습니다..
>
>그런데..저희 회사 짤라도 위로금 같은거 안 줍니다..월급 받게 안 줍니다...
>
>전 일년이 안되서 퇴직금은 당연히 안 받는 걸 알고 있는데..
>
>저는 제 경우가 부당해고라고 생각합니다..
>
>그럼 저는 회사에 어떤 걸 요구 할수 있는지요???
>
>나가라고 하면 나갈 생각이 있어.. 복직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습니다..
>
>단지..부당해고에 대한..위로금 같은거..
>
>어떻게 요구를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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