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5.08.25 1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업급여는 수급자격요건이 되어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은 일반적으로 회사사정에의한 퇴사 일때 가능합니다.

2.실업급여 지급금액은 월평균임금의 50%정도가실업급여액으로 책정되지만 상한선이 1일 35000원 이고 하한선이 20448원 입니다.월60정도 지급받으시다가 그만두실경우 월60정도급여(20448*30)와 비슷한정도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단 1일8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 하한선실업급여 적용을 받음)

3.실업급여 수급 받는중에 국비직업교육을 배우실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구직활동 대신 국비직업교육 수강증명서 로 대신하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문의드릴게있어 두드립니다.
>만약에 일반회사에 계약직으로 5년정도 있다가 회사의 사정으로 그만둔후 다른기관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어다녔다가 그만두면 계약직에서는 100정도 받고 일용직으로는 70정도 받는다면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에서 일용직인 70으로 급여가 책정이 되나요 전의계약직회사의것으로 책정이
>되나요.
>질문둘. 실업급여 신청후 국비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는 건가요..
>그럼 꼭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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