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3344 2005.08.25 06:12

문의드릴게있어 두드립니다.
만약에 일반회사에 계약직으로 5년정도 있다가 회사의 사정으로 그만둔후 다른기관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어다녔다가 그만두면 계약직에서는 100정도 받고 일용직으로는 70정도 받는다면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에서 일용직인 70으로 급여가 책정이 되나요 전의계약직회사의것으로 책정이
되나요.
질문둘. 실업급여 신청후 국비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는 건가요..
그럼 꼭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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