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5.08.26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업급여지급사유중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시  임금지급 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입니다.

위의내용이 임금체불시 실업급여지급사유가 됩니다.정확한 수급자격심사는 실업급여신청후 거주지 고용안정센타의 수급자격담당자가 합니다.

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을수 있고 상한금액은1일 3만5천원 하한금액은1일 20448원 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은 2월1일입니다.
>1월부터 근무를 했는데 현재 8월 10일받을 급여(매월 10일 급여지급)분까지 해서
>총 7회중 10일날 월급을 받은건 단 2번이구요.
>한달이상 연체된것은 두번정도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이주정도지나 반액지급..주마다 십만원정도 이런식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지금도 7월10일의 급여가 8월 16일에 완불되었구요.
>8월 10일급여는 아직 하나도 못받은 상황입니다.
>8월 말까지만 일하고 퇴직할생각인데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사례를 보니 1달이상 연체가된 상황이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제경우에도 가능한지..
>그리고 2월, 3월급여는 100만원이었구요, 4월부터 120만원을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총 얼마를 혜택받을수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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