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월급사장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사용자'에 해당하느냐 문제인데...말씀하신 간단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로자, 사용자 여부는 직급이나 명칭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월급사장이 회사에 등기이사 정도의 수준인지, 각 휴양시설에서의 인사권의 정도는 어떠한지, 휴양시설 근로자에 대한 인사ㆍ급여ㆍ회계 등 시설운영과 관련한 중요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정도가 단순한 실무적 수준인지 아니면 시설경영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수준인지, 시설운영 등에 있어 일상적ㆍ반복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출퇴근의 체크나 업무상 잘못이 있는 경우, 내부 인사위원회 등을 거쳐 징계를 받는지, 근태여부에 따라 임금공제를 하고 있는지 등을 보다 자세히 적어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적어 다시한번 질문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의 사업주는 전국에 각종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 하나의 휴양시설의 인사담당자인데 저의 사장님(월급받는 사장)도 저희 근로자들처럼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달라고 하셔서요. 저의 사장님 같은 분이 많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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