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28 09: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영세규모의 서비스업 사업장의 경우, 귀하의 남편분께서 일하시는 정도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법적으로 보장받아야할 최소한의 기준과 무관하게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업무상재해문제는 회사가 비록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스스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상당히 물게됩니다.)
나머지 적어주신 부당행위들은 일정 귀하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업무상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모두 근로자에게 전가시키는 문제라던가, 일방적인 임금공제 역시 부당합니다.
한번 남편분께서 직접 상담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업주의 불법 행위등에 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현재 재직중인 상황에서 그러한 결정은 쉽지많은 않을 것입니다. 차후 명백한 부당행위가 밝혀지고 퇴직한 상태라면 노동부에 신고해봄직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남편은 XX익스프레스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말이 직원이지 거의 일용직이나 다름없지요
>얼마전에 일용직도 고용보험이나 산업재해의 기본적인 해택이 주어진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이 XX익스프레스는 세금을 내지 않기위해 카드결제는 절대 않하고 현금결재만 받고 사업자 등록도 업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곳에서 우리 남편이 일하고 있는데
>15층이나 되는 건물을 사다리차를 타도 왔다갔다 합니다. 위험하닌 하지말라고 하면
>화분이나 물건들이 올라가다 떨어져 훼손이되면 우리가 손해배상해야되서 붙잡고 올라가는거라합니다.
>이런위험한일을 하는데 고용보험은 커녕 직장으료보험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이나 보장이 하나없습니다.
>일하다 다치면 다 자기 자신이 책임인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사를하다 물건이 훼손이되거나 하면 직원들끼리 돈을 걷어 손해배상을합니다
>휴무도 그렇습니다. 한달에 4번이 휴무인데 그것도 쉬고싶은날 쉬는것도 아니고 회사에 일이 갑자기 없으면 그냥 그날이 쉬는날인것입니다.
>가족중에 누가아파서 수술을한다거나 피치못할사정이있어 휴무를 신청하면 하루일당을 월급에서 감하고 월급이나오고 심지어는 예비군훈련 으로인한 결근도 휴무에포함해서 따지고 월급도 감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밤12시까지 일하고 바로 부산으로 출장이사를 내려보내고
>고장이 빈번한차로 장거리 이사를 보내 사고날뻔한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우리신랑은 모든 이사짐센터 직원들이 다이런 상황에서 일하고 있고 직장에서 짤리면 갈데가 없어 아무말없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외국인 노동자보다 더한 취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부당한 급여 감봉 2005.08.25 1195
☞부당한 급여 감봉 2005.08.28 3897
월급이 자주연체되어서 퇴직시 실업급여를... 2005.08.25 2267
☞월급이 자주연체되어서 퇴직시 실업급여를... 2005.08.26 5223
사용주에게 고용된 사장(월급받는 사장)은 시간외 수당을 받을 ... 2005.08.25 1254
☞ 사용주에게 고용된 사장(월급받는 사장)은 시간외 수당을 받을 ... 2005.08.26 1342
부당노동 이래도 되는건지 2005.08.25 994
» ☞부당노동 이래도 되는건지 2005.08.28 801
근로기준법 개정 주40시간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년차사용관련 2005.08.25 2065
☞근로기준법 개정 주40시간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년차사용관련 2005.08.26 1381
실업급여해대해서 2005.08.25 617
☞실업급여해대해서 2005.08.25 918
임금체불 2005.08.24 586
☞임금체불 2005.08.26 503
어떻게 행동을 해야할지.. 2005.08.24 398
☞어떻게 행동을 해야할지.. 2005.08.27 529
실업급여신청기간.. 2005.08.24 899
☞실업급여신청기간.. 2005.08.25 854
단체협상 시 늦어져 급여소급여부..등.. 2005.08.24 842
☞단체협상 시 늦어져 급여소급여부..등.. 2005.08.27 1461
Board Pagination Prev 1 ... 3253 3254 3255 3256 3257 3258 3259 3260 3261 326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