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on 2005.08.26 20:05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유익한정보 감사드립니다.
취업내역을 정리하면

97.6 ~ 04.11월까지 상용직으로 근무했으며 월 평균 200~250만원을 받았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고 04.12 ~ 05.6.7일까지 재취업활동을 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실업상태로 있다가 (이기간에 실업급여 신청을 못했습니다.)
05.6.8 ~ 05.7.14일까지 계약직으로 하루 6시간 근무하는 단순직(아르바이트)에 재취업했습니다.
이때 급여는 월 6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실업급여 지원판정을 받았지만 실업급여 금액이 너무 적게 산정이 된것같아서 여기 문의를 드립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액 산정시,
97.6 ~ 04.11월까지 상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반영이 안되고, 최종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취업유무와 관계없이) 의 평균임금만 계산한다고 하더군요. 또 이기간(05.6.8 ~ 05.7.14일) 근무가  일일 6시간만 근무형태이기 때문에 최저일일평균산정판정도 안된다더군요.

제가 궁금하게 여기는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97.6 ~ 04.11월까지 상용직근무
04.12 ~ 05.6.7일까지 실업상태
05.6.8 ~ 05.7.14 까지 일용직(아르바이트-고용보험 적용사업장,1일 6시간근무) - 계약만료로 퇴직
위와 같은경우 실업급여액 산정시 일일 평균임금에 97.6 ~ 04.11월까지 근무한 기간의 일부(최근 취업 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가 반영이 안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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