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규약상의 조합원의 범위와 단체협약에서 인정하는 조합원의 범위가 상호 충돌하는 경우, 단체협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범위와 관계없이 노조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노조가입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조규약상으로는 조합원인데, 단협상으로는 비조합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인데..... 노동조합에서는 규약상의 조합원의 범위와 단협상의 조합원의 범위를 일치시키는 투쟁을 전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노조규약의 변경은 회사와 관계없이 노동조합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단체협약의 변경은 회사와의 합의없이는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부단한 투쟁을 전개하셔야 합니다.
3. 단체협약상의 조합원의 범위문제만을 가지고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사항(임금,근로시간 등의 문제)을 중점으로 쟁의를 전개하여 부수적으로 조합원의 범위까지 개정시키는 방향을 잡으셔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저희 조합은 2003년 설립되었으며 당해년도에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하지만, 조합원의 이해부족과 사측과의 이해관계로 조합원범위 조항에 과장급이상은 조합원자격에서 배제하였습니다.
>
>올해 새로이 임.단협을 요구하면서 상기 조항의 내용중 직책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려 사측에 요구하였지만 사측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
>문의 사항
>
>1. 현 단협내용이 노조법에 하위일경우 불법이 아닌지요?
>2. 조합의 일방으로 수정이 가능한지요?
>3. 사측이 계속 반대하여 이 사항으로 노동쟁의를 행사할 경우 불법인지요?
1. 노조규약상의 조합원의 범위와 단체협약에서 인정하는 조합원의 범위가 상호 충돌하는 경우, 단체협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범위와 관계없이 노조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노조가입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조규약상으로는 조합원인데, 단협상으로는 비조합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인데..... 노동조합에서는 규약상의 조합원의 범위와 단협상의 조합원의 범위를 일치시키는 투쟁을 전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노조규약의 변경은 회사와 관계없이 노동조합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단체협약의 변경은 회사와의 합의없이는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부단한 투쟁을 전개하셔야 합니다.
3. 단체협약상의 조합원의 범위문제만을 가지고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사항(임금,근로시간 등의 문제)을 중점으로 쟁의를 전개하여 부수적으로 조합원의 범위까지 개정시키는 방향을 잡으셔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저희 조합은 2003년 설립되었으며 당해년도에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하지만, 조합원의 이해부족과 사측과의 이해관계로 조합원범위 조항에 과장급이상은 조합원자격에서 배제하였습니다.
>
>올해 새로이 임.단협을 요구하면서 상기 조항의 내용중 직책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려 사측에 요구하였지만 사측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
>문의 사항
>
>1. 현 단협내용이 노조법에 하위일경우 불법이 아닌지요?
>2. 조합의 일방으로 수정이 가능한지요?
>3. 사측이 계속 반대하여 이 사항으로 노동쟁의를 행사할 경우 불법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