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03 12: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규약상의 조합원의 범위와 단체협약에서 인정하는 조합원의 범위가 상호 충돌하는 경우, 단체협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범위와 관계없이 노조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노조가입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조규약상으로는 조합원인데, 단협상으로는 비조합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인데..... 노동조합에서는 규약상의 조합원의 범위와 단협상의 조합원의 범위를 일치시키는 투쟁을 전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노조규약의 변경은 회사와 관계없이 노동조합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단체협약의 변경은 회사와의 합의없이는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부단한 투쟁을 전개하셔야 합니다.

3. 단체협약상의 조합원의 범위문제만을 가지고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사항(임금,근로시간 등의 문제)을 중점으로 쟁의를 전개하여 부수적으로 조합원의 범위까지 개정시키는 방향을 잡으셔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저희 조합은 2003년 설립되었으며 당해년도에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하지만, 조합원의 이해부족과 사측과의 이해관계로 조합원범위 조항에 과장급이상은 조합원자격에서 배제하였습니다.
>
>올해 새로이 임.단협을 요구하면서 상기 조항의 내용중 직책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려 사측에 요구하였지만 사측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
>문의 사항
>
>1. 현 단협내용이 노조법에 하위일경우 불법이 아닌지요?
>2. 조합의 일방으로 수정이 가능한지요?
>3. 사측이 계속 반대하여 이 사항으로 노동쟁의를 행사할 경우 불법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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