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02 13: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할때에는 사업주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주소가 있어야만 노동부에서 진정을 받아줍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주소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를 알수 없다면 사실상 진정서를 넣을수 없기 때문에 체불임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1달간 의류매장에서 했는데요
>행사 매장이여서 1달간 매장을 열고 지금은 모두 뺀 상태입니다.
>일을 그만두고 1달이 조금 안됫는데
>아직까지 월급을 못받고있습니다.
>받아야될돈은 백만원이 조금넘구요
>전화를해도 준다는 말은 없고 계속 핑계만 됩니다.
>아예 전화를 꺼놓고 안받는일이 더 많고요
>신고를 하려고해도 아는거라곤 이름과 핸드폰번호 밖에
>없어서 신고도 어렵다고 하던데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요
>정말 받기 힘든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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