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조합은 2003년 설립되었으며 당해년도에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조합원의 이해부족과 사측과의 이해관계로 조합원범위 조항에 과장급이상은 조합원자격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올해 새로이 임.단협을 요구하면서 상기 조항의 내용중 직책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려 사측에 요구하였지만 사측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
1. 현 단협내용이 노조법에 하위일경우 불법이 아닌지요?
2. 조합의 일방으로 수정이 가능한지요?
3. 사측이 계속 반대하여 이 사항으로 노동쟁의를 행사할 경우 불법인지요?
저희 조합은 2003년 설립되었으며 당해년도에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조합원의 이해부족과 사측과의 이해관계로 조합원범위 조항에 과장급이상은 조합원자격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올해 새로이 임.단협을 요구하면서 상기 조항의 내용중 직책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려 사측에 요구하였지만 사측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
1. 현 단협내용이 노조법에 하위일경우 불법이 아닌지요?
2. 조합의 일방으로 수정이 가능한지요?
3. 사측이 계속 반대하여 이 사항으로 노동쟁의를 행사할 경우 불법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