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5.09.05 10: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경력증명서는 어디에 필요한서류이신지 모르지만 회사가 폐업은 됐어도 관계자가 있다면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대표자의 도장혹은 사인을 받아서 마련할수있고 관계자, 대표자등이 연락이 않된다면 고용안정센타의 취득과 상실이된 내역이 근무경력으로 확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없어졌는데....근무경력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전화로 상스런말과 고함 그리고는 임금도 못준다네요.. 2005.09.16 618
말 한마디없이 구인사이트에 올린 2005.09.08 575
☞말 한마디없이 구인사이트에 올린(사내커플로 인한 부당해고) 2005.09.08 580
시간외 근로 수당에 관한 내용 입니다... 2005.09.08 492
☞시간외 근로 수당에 관한 내용 입니다... 2005.09.15 493
계약직은 연가가 없나요 2005.09.08 693
☞계약직은 연가가 없나요 (계약직근로자의 계속근로) 2005.09.08 2173
최저임금.. 2005.09.08 410
☞최저임금.. 2005.09.08 493
아르바이트 평균임금에 대하여.. 2005.09.08 740
☞아르바이트 평균임금에 대하여.. 2005.09.15 1120
문의드립니다. 2005.09.08 380
☞문의드립니다. 2005.09.08 542
최저임금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5.09.08 477
☞최저임금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5.09.14 478
해고수당 ? 2005.09.07 685
☞해고수당 ? 2005.09.08 538
육아휴직수당이 얼마정도인지.. 2005.09.07 503
☞육아휴직수당이 얼마정도인지.. 2005.09.08 934
격주휴무시 수당관계 2005.09.07 586
Board Pagination Prev 1 ... 3245 3246 3247 3248 3249 3250 3251 3252 3253 325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