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5.09.05 10: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경력증명서는 어디에 필요한서류이신지 모르지만 회사가 폐업은 됐어도 관계자가 있다면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대표자의 도장혹은 사인을 받아서 마련할수있고 관계자, 대표자등이 연락이 않된다면 고용안정센타의 취득과 상실이된 내역이 근무경력으로 확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없어졌는데....근무경력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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