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09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3년 9월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40시간제도가 도입되면서 연월차휴가제도 역시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기존의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연차휴가제도 역시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월차휴가제도의 변경은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즉, 주40시간제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월차휴가가 계속 유지되며, 연차휴가 역시 종전의 연차휴가를 적용받게 됩니다.

귀하의 질문글만으로는 2005.7.1부터 주40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300인이상 사업장은 2005.7.1부터 강제적용되며, 300인미만 사업장은 노사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주40시간제도가 실시되는 사업장이라면 월차휴가폐지는 제도적으로 변경된 문제이므로 이를 재론하는 것은 이미 늦은 문제라 판단합니다.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월차휴가제도의 폐지 등을 전제로 하는 주40시간제의 실시에 대해 반대투쟁을 전개하였으나, 힘의 여력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주5일제해결방법>코너를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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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7. 1일부터 월차 휴가가 폐지되었는데
>노사 합의 없이도 노동조합법에 근거하여 폐지해도 무방한지?
>
>월차휴가 폐지에 따른 수당도 자동적으로 없어지는건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전해 주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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