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09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3년 9월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40시간제도가 도입되면서 연월차휴가제도 역시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기존의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연차휴가제도 역시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월차휴가제도의 변경은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즉, 주40시간제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월차휴가가 계속 유지되며, 연차휴가 역시 종전의 연차휴가를 적용받게 됩니다.

귀하의 질문글만으로는 2005.7.1부터 주40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300인이상 사업장은 2005.7.1부터 강제적용되며, 300인미만 사업장은 노사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주40시간제도가 실시되는 사업장이라면 월차휴가폐지는 제도적으로 변경된 문제이므로 이를 재론하는 것은 이미 늦은 문제라 판단합니다.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월차휴가제도의 폐지 등을 전제로 하는 주40시간제의 실시에 대해 반대투쟁을 전개하였으나, 힘의 여력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주5일제해결방법>코너를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2005. 7. 1일부터 월차 휴가가 폐지되었는데
>노사 합의 없이도 노동조합법에 근거하여 폐지해도 무방한지?
>
>월차휴가 폐지에 따른 수당도 자동적으로 없어지는건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전해 주어야 하는지?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무급휴가시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에 대한 의문?? 2005.09.09 609
월차 휴가 폐지에 관하여 2005.09.06 453
» ☞월차 휴가 폐지에 관하여 2005.09.09 2291
실업급여대상이란게.... 2005.09.06 403
☞실업급여대상이란게.... 2005.09.07 501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악용 2005.09.06 715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악용 2005.09.09 685
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회사의 공개여부 문의 2005.09.06 1078
☞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회사의 공개여부 문의 2005.09.09 934
산전후 휴가 종료후 부당한 대우....ㅠ.ㅠ 2005.09.06 425
☞산전후 휴가 종료후 부당한 대우....ㅠ.ㅠ 2005.09.09 484
시말서를 쓰지 않아도 징계나 해고사유가 되나요? 2005.09.06 1001
☞시말서를 쓰지 않아도 징계나 해고사유가 되나요? 2005.09.09 6974
임신으로 인해 그만둬야하는데... 2005.09.06 478
☞임신으로 인해 그만둬야하는데... 2005.09.08 703
자녀양육의어려움(특별한경우로인해)으로퇴사한경우의 실업급여 2005.09.05 470
☞자녀양육의어려움(특별한경우로인해)으로퇴사한경우의 실업급여 2005.09.07 671
창업 및 전직 2005.09.05 495
☞창업 및 전직 2005.09.09 375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수 산정문의 2005.09.05 1265
Board Pagination Prev 1 ... 3245 3246 3247 3248 3249 3250 3251 3252 3253 325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