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mos11 2005.09.06 10:38
입사일 : 1999년 9월 6일
출산일 : 2004년 11월 25일
복직일 : 2005년 2월 21일
기본급 : 700,000  직책 : 290,000 식대 : 100,000
             5년만근, 1년은 모르겠음.(7월 11,12,13 결근사유 제출 이유: 퇴근길 교통사고로 병원입원)

안녕하세요
저는 택시회사에는 6년동안 경리업무를 했읍니다.
모든 업무에서도 사장님한테 인정을 받았읍니다.
출산까지 만삭의 몸으로 결근한번하지 않고 다녔읍니다.
출산 한달전에 여직원을 채용했읍니다. 아르바이트생으로 구하냐고 했더니 정식으로 채용하라고
했읍니다.
복직후 그 여직원이 제 자리에 앉아 제 업무를 보고 저는 애초에 그 여직원의 자리로 정해졌던  맨구석의
제가 봐왔던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합니다.(4대보험, 운전기사 자격증 발급(직접차를 몰고가야함),
각종 심부름)
복직후 1달후 전무라는 사람이 저를 부르며 다른 회사에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읍니다.
왜 제가 이 일을 하냐고 물었더니 5년에 한번 세무조사가 나오는데 니가 세무조사 대상이
될수 있다고 했읍니다. 말도 안되는 소릴 합니다. 생각해보겠다면서 여태까지 버틴겁니다.
이 사람들은 법을 많이 압니다. 나가라고는 안해도 니가 알아서 꺼져라라는 식으로 왕따를 시킵니다.
전 6년동안 한번도 받지 못한 유대를 온지 2달밖에 안된 여직원은 받습니다. 이런식으로 차별대우를 합니다.
정말 이 회사 못다니겠읍니다.
지금의 제 생각을 말하려고 합니다.
11월 24일까지 육아휴직을 9월 23일부터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럴려면 지금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할까요?
글구 여태껏 한번도 받지못한 월차, 연차, 생리를 받을수 있나요?
참 저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제가 11월 25일 퇴직한다라고 가정하에 퇴직금 신청좀 해주실수 없는지요
부탁드립니다.
명절이고 일요일이고 근무했건만 여직원 들어왔다고 이렇게 사람내치는 이회사 정말
용서할수 없읍니다. 처벌할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바쁘신줄 알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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