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09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관련 부정수급문제가 비일비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참여마당->여론센터-> 예산낭비신고 코너에 사건을 접수하시면 익명으로 사건처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신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에 보면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29세 이하인 자 또는 장애인 등을 피보험자로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던데..
>
>그 법령을 악용하여 회사에서는 입사후 정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은 채로 직업안전기관에 미취업자로 신고토록 하고 추후 고용한 것처럼 해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으려고 합니다.
>
>한두명의 직원이 아니고 새로 입사하는 여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하는 사람에게 피해는 없을까요? 제가 그 대상자는 아니고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
>그리고 그회사는 연월차는 없을 뿐더러 야근수당 또한 없습니다. 그밖에도 너무나도 많은 불법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국민의 세금이 이런 말도 방법을 사용하여 회사의 이익으로 창출 시키는 행위를 무명으로 신고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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