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25 11: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녀양육을 위해 보육기관이나 보육가능한 부모님께 양육을 의뢰함으로써 출퇴근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그에 따른 퇴직에 대해서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에 따른 노동부 사례(2003-서울36호)를 감안한다면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노동부 사례(2003-서울36호)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자녀 양육때문에 퇴직하였는데..... "사례에 사건의 전말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비교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정에의한 퇴사(출산)상실신고가 된 상태인데요.9월19일 출산했구요.
>아기보육때문에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친정엄마께서 가게(화곡동)를 운영하시며 아기를
>돌봐주시기로했는데 저희회사는 양재동에 있어 버스.지하철등으로 오고가는데
>왕복3시간 이상이 걸려 맡길수가 없었습니다.(출근 08:10분 퇴근19:00)
>이런경우 제가 실업급여 수급인정 대상자가 될수있는지..된다면 별도 제출해야는
>서류가 어떤게 있나요? 또 회사측에서 별도로 제출해야는 서류같은게 있나요?
>
>
>
>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육아휴직을 두번 받을 수 있나요? 2005.12.02 920
☞육아휴직을 두번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의 연장) 2005.12.04 1726
☞첫 출근날 결근후 다음날 해고통지후 손해배상청구 한다네요. 2005.12.04 1590
병가시 급여 지급에 관해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2005.12.02 4335
☞병가시 급여 지급에 관해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2005.12.04 3472
권고사직,보직 변경으로 퇴사한경우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2005.12.02 2653
☞권고사직,보직 변경으로 퇴사한경우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2005.12.04 3372
휴일 철야 2005.12.01 832
☞휴일 철야 (휴일근로+연장근로+야간근로 수당의 계산) 2005.12.04 2192
실업급여가 안된다는데 너무 기본적인 규정에 치중하는 거아닌가요? 2005.12.01 716
☞실업급여가 안된다는데 너무 기본적인 규정에 치중하는 거아닌가요? 2005.12.03 827
고용의제와 고용의무 2005.12.01 1921
☞고용의제와 고용의무 2005.12.01 2626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될가해서요 ^^ 2005.12.01 793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될가해서요 ^^ (근무지변경으로 인한 퇴직) 2005.12.03 1607
☞퇴사후 소득공제 받으려면 2005.12.03 2504
권고사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05.12.01 1922
☞권고사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권고사직이란?) 2005.12.03 16857
연봉제에 퇴직금과 상여금을 공제하는데... 2005.12.01 902
☞연봉제에 퇴직금과 상여금을 공제하는데... 2005.12.03 941
Board Pagination Prev 1 ... 3183 3184 3185 3186 3187 3188 3189 3190 3191 319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