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25 11: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녀양육을 위해 보육기관이나 보육가능한 부모님께 양육을 의뢰함으로써 출퇴근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그에 따른 퇴직에 대해서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에 따른 노동부 사례(2003-서울36호)를 감안한다면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노동부 사례(2003-서울36호)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자녀 양육때문에 퇴직하였는데..... "사례에 사건의 전말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비교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정에의한 퇴사(출산)상실신고가 된 상태인데요.9월19일 출산했구요.
>아기보육때문에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친정엄마께서 가게(화곡동)를 운영하시며 아기를
>돌봐주시기로했는데 저희회사는 양재동에 있어 버스.지하철등으로 오고가는데
>왕복3시간 이상이 걸려 맡길수가 없었습니다.(출근 08:10분 퇴근19:00)
>이런경우 제가 실업급여 수급인정 대상자가 될수있는지..된다면 별도 제출해야는
>서류가 어떤게 있나요? 또 회사측에서 별도로 제출해야는 서류같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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