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njaik 2005.11.25 00:10
저는 법인 회사도 아닌 조금한 회사에서 사장과 여직원 2명 남자 영업사원 4명정도의
회사를 2년 6개월 정도 근무중입니다..그런데 요번달 11월 말정도에 호주로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년도부터 제가 전문대학교를 입학을 하였습니다.그런데 학비의 반을 사장님이 보태주었습니다..그러면서 연봉은 자연스럽게 올라가질 못했죠.이 부분은 분명이 회사 복지차원에서 학비 반을 대준 것입니다.
사장이 보태주는 학비를 12개월로 나누어 현재 제 급여에다 합치면 당연히 제가 올려 받아
야 할 급여를 받고 있는 수준밖에 안됩니다..어떻게 보면 제 돈으로 학비를 다 내고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회사를 퇴사한다니까 퇴직금에서 그 금액을 제한다 하니 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사장이 이런 부분을 자기 멋대로 결정하여 퇴직금을 정산해주면...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정상적인 퇴직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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