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26 19: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6.1.1이후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90일간의 출산휴가기간 전체에 대해 고용안정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만약 출산일은 2006.1.1이후인데, 휴가개시일이 2006.1.1이전이라면 출산휴가급여지급방식이 다소 다르다는데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2005. 12. 30.부터 산전휴가를 실시하고 2006. 1. 10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급여 지급방법은 법시행일(2006.1.1)전후로 나누어 ’05.12.300.~’05.12.31.까지 2일은 종전과 같이 회사가, ’06.1.1.~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 88일은 고용안정센터에서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왜냐면 산전후휴가기간(90일)중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급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법의 개정적용일(1.1)부터 지급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출산휴가급여는 최고 135만원을 기준으로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은 실지급금액을 기주능로 하므로 현재 수습기간으로 월통상임금의 100%를 받지 못하였다면, 받지 못한 그 수준(예: 80%)을 기준으로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3. 고용안정센터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회사로부터 산전후휴가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고용안정센터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때는 별도의 서식(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와 함께 미리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산전후휴가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산휴가급여신청의 방법과 절차, 서식 등에 대해서는 <노동문제 해결방법>-><남녀평등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휴가급여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당사는 30인이하 사업장이며,
>05.11.1부터 타회사로부터 이직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산예정일은 2006.1.10.입니다.
>
>1. 출산전휴가 10일 + 출산후휴가 80일을 사용하여 개정된 법률로 90일 전액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2. 고용보험가입년수는 총 5년이상되지만 현재회사에 입사한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혹시 출산휴가급여를 못받는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해서요..)
>
>3. 현재회사에 입사한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2개월간의 수습기간이라 월급의 100%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출산휴가급여는 월급100%를 기준으로 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
>4. 출산휴가급여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와 언제부터 신청할수있고 언제부터 받을수 있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담내용을 검색해보았는데도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리오니
>자세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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