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28 18: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산정시 반영하는 연차수당은 퇴직하는 년도(예:2005년)를 기준으로 전전년도(2003년)의 출근율에 따라 퇴직전년도(2004년)에 지급된 연차수당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40,000원/4)에 해당하는 60,000원을 평균임금산정에 반영함이 타당합니다.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년간단위 임금(상여금, 연차수당)은 '퇴직전 1년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각종노동자료>코너에 소개된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 (노동부 지침)"자료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12개월의 한도내에서 적치,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분할,적치사용에 대해서는 법률상 특별한 명시사항이 없지만, 12개월의 한도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연월차휴가를 12개월이상 분할,적치사용토록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인 노사합의없이 회사측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이는 위법성이 있습니다. 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제약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의 포함여부입니다.
>만약 03..3.1.입사 05.11.24.일퇴사
>연차지급기준일 3.1 ~ 2.28.
>1) 03.3.1 ~ 04.2.28.만근 - 연차 10일발생
>    04.3.1~ 05.2.28까지 미사용 연차 8일(`05.3월 급여에 연차수당 지급(약 24만원지급))
>2) 04.3.1 ~ 05.2.28. 만근 - 연차 11일 발생
>  `05.11.24.퇴직시 미사용연차 5일(퇴직시 11월 급여 연차수당 정산 지급(약 15만원지급))
>
>위 경우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이 되는 연차수당은
>`04.3월에 지급한 연차수당(24만원)과 퇴직시 지급한 연차수당 (15만원) 두가지 다포함해서 평균임금에 산정하는것인가요??
>
>퇴직시 수당으로 급된 연차는 06.2월까지 사용분이기때문에 11월급여에 정산지급했더라도 퇴직금 평균임금산입에서 제외하는건가요??
>
>저희는 퇴직시 지급되는 2)번의 경우의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산입했거든요.
>그런데 어떤분이 아니라고 하셔서 그 관련 사례도 봤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연월차 수당을 지급안하고 이월해서 계속 소진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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