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28 10: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오후7시20분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7시20분까지의 근로가 비록 1일 8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이라도 그조건으로 125만원을 받기로 하였다면 포괄임금정산계약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위법하다 볼수는 없습니다.

2. 업무상 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일차적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씁니다. 다만 그것이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책임의 전부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회사와 일정한 비율로 책임을 분담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3.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약속한 근로조건중의 하나인 7시20분퇴근이 지켜지지 않음을 이유로 즉시 회사를 퇴직하더라도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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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일을 하러 가게됐을때 면접본 조건은 이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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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 30분 출근 7시 20분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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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에 두번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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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은 차비 5만원포함. 13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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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 조건을 듣고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
>  지금은 일한지 11일이 지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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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쉬는 날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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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일하던 동료직원들은 지금까지 8주동안 한번도 쉬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
>  퇴근 또한 밤 10시가 되어서 마치는게 허다합니다.
>
>  배송기사직인데.. 걸어서 21층까지 돌침대를 들고 오르내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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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운전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
>  당연히 일하다가 난 사고 입니다.
>
>  견적이 35만원 나왔는데 본인 월급에서 차감하겠다고 합니다.
>
>  이러한 상황들이
>
>  사업주의 정당한 행동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
>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정당하고 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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