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25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위해서는 회사측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회사 소재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여야 하고,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과정에서 근로자측으니 실업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근로자측 고용안정센터는 전산망에 실업급여신청서가 접수되었음을 올려야 하고 근로자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14일)이내 수급자격인정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이과정에 회사측 고용안정센터에 연락해서 회사측 고용안정센터가 회사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독촉하고 접수받아 검토한 후 관련 내용을 전산망에 올리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즉, 반드시 회사측의 이직확인서가 접수된 이후 근로자측에서 실업급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귀하가 회사측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의사가 있음을 알리고,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시는 것이 원할한 업무처리를 위해 편리함으로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우선  인정을 받을려면  절차가 제가 살고있는 고용안정센타에 방문해서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구직표+실업신고"를 제출하고
>결과여부를 기다린후 불인정이 되면 재심사 청구 신청을
>하면되는건가요? 그리고  이직확인서가 회사에서 접수되지않은
>상태인데 수급인정신청서 접수처리가 되는지? 이직확인서 접수시킨후에
>수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는지?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정규직, 비정규직의 급여테이블이 다를경우 평균임금산정 2005.11.25 1109
☞정규직, 비정규직의 급여테이블이 다를경우 평균임금산정 2005.11.25 1244
바로 퇴사 가능 여부 질의 2005.11.25 1020
☞바로 퇴사 가능 여부 질의 (임금체불에 따른 퇴직) 2005.11.25 2224
아래 53563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한가지더 질문드릴께요 2005.11.25 547
» ☞아래 53563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한가지더 질문드릴께요 2005.11.25 647
아르바이트생관련 문의(긴급문의) 2005.11.25 717
☞아르바이트생관련 문의(긴급문의) 2005.11.25 538
출산으로 (아기보육때문에 개인사정으로 퇴사)실업급여인정여부 2005.11.25 1022
☞출산으로 (아기보육때문에 개인사정으로 퇴사)실업급여인정여부 2005.11.25 1458
안녕하십니까,,, 2005.11.25 487
☞안녕하십니까,,, 2005.11.25 467
퇴직금 계산 시 2005.11.24 623
☞퇴직금 계산 시 2005.11.25 588
퇴직연금의 전환... 2005.11.24 831
☞퇴직연금의 전환..(퇴직연금실시이전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처리) 2005.11.25 2927
해고후 퇴사처리 2005.11.24 1189
☞해고후 퇴사처리 (출장업무 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2005.11.25 2222
임금체불 - 민사 후 2005.11.24 626
☞임금체불 - 민사 후 2005.11.25 1512
Board Pagination Prev 1 ... 3187 3188 3189 3190 3191 3192 3193 3194 3195 319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