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25 11: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르바이트와 정규직 근로자와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단지 사회통념상의 구분인 것입니다. 다만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를 할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로 구분하여 근로기준법의 일정조항만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르바이트생관련 질문이 있어 메일 보내드립니다.
>질문내용 :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수당이 생기는지?
>야간근로수당은 있는 걸로 아는데요~~! 휴일근로수당은 잘모르겠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있다면 그 근거자료도 보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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