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25 1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와 약속한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 등)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지급일 등 임금지급방법 등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해진 중요한 근로조건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회사가 정한 월급여일에 월급여가 제대도 지급되지 않는 것은 근로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 이를 이유로 퇴직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26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 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즉시 퇴직이 오히려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는 이른바 '괘씸하다'는 이유로 퇴직이전의 임금 등을 지연하여 지급하거나 하는 등의 악날한 방법을 강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에 해당하지만, 퇴직의 효력여부와 별도의 임금체불 문제로 회사와 또다시 싸워하는 하는 소모적인 절차를 거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회사측과 충분히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제 친구가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대신 질문드립니다.
>
>급여일은 전달 1일부터 30일까지를 계산해서 매달 10일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
>얼마전에 회사에 입사했는데 처음 급여는 10일 정도 지난뒤에 나오고
>두번째 급여는 10일 정도 지난뒤에 절반 정도 나오고 그달 말에 나머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회사가 원래 급여가 자주 밀립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생활이 어렵다며(아시겠지만 카드값이니 각종 생활비가 일정한 기간에 나오게 되고 필요하니 급여가 밀리면 참 난감하죠)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입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
>그래서 다니던 회사에 퇴사할 것이라고 통고를 하니 11월 말일까지 다니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월차를 쓸일이 있어 월차를 신청했더니 월차를 쓰려면 다음달(12월 30일)까지 다니라고 했답니다. 월차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무조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는 빨리 나가려는 사람의 심리를 이런 식으로 악용하네요.
>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급여가 입사하고 계속 밀리는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된것인데 퇴사 관련 회사의 승인이 없을시 1월의 급여일이 지난 다음에 퇴사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바로 즉시 퇴사가 가능한 것인지요?
>
>질의:
>근로기준법대로라면 퇴사를 통고하고 승인을 받으면 바로 퇴사할 수 있지만 승인이 없을때는 이 친구가 11월 14일에 통고를 구두로 했다고 하니 12월 30일에 나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급여가 밀리는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된 것이니 승인이 없어도 바로 퇴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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