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ho333 2005.12.02 16:25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임대아파트 건설사 자체관리인 임대에서 7월 중 조기분양전환이 이루어져
입주자대표회의측에서 건설사에게 10월 13일경 관리권 인수인계 요청을 하여 관리권
인수인계 과정중 입주자대표회의는 새로운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관리권 인수인계서 도장을 찍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된 사항으로 새로이 선정된 위탁관리업체에게 인사권만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의결되어 12월 1일부터 업무개시인 위탁관리업체에서 12월 2일자로 모든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라며 해고되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모든 근로자는 해고통보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출근할거라고 말하였습니다.

현시점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0월경에 관리권인수인계를 받겠다고 하면서 모든 직원 고용승계를 하지않겠다는 내용을 11월 22일까지 건설사로 아무런 언급 및 서면통보도 없이 위탁관리업체에게 위임했다는 내용으로 위탁업체에서 모든 근로자의 해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1년미만 근로자 및 1년이상 장기근로자가 부당해고 당할경우
그동안 적립되어 있던 퇴직금 및 해고수당을 해고통지서 받은 날까지인지 해고통보서 받고 30일 이후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이란 1년 만기근무시에 발생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계속 근무하여 연차수당을  받길 원하는데 이렇게 부당해고를 당할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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