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06 16: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 여부를 떠나 해고를 인정하게 되면,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고 부당해고구제신청 또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해 부당해고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해고기간을 포함하여 전체의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임대아파트 건설사 자체관리인 임대에서 7월 중 조기분양전환이 이루어져
>입주자대표회의측에서 건설사에게 10월 13일경 관리권 인수인계 요청을 하여 관리권
>인수인계 과정중 입주자대표회의는 새로운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
>관리권 인수인계서 도장을 찍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된 사항으로 새로이 선정된 위탁관리업체에게 인사권만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의결되어 12월 1일부터 업무개시인 위탁관리업체에서 12월 2일자로 모든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라며 해고되었다고 말합니다.
>
>지금 모든 근로자는 해고통보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출근할거라고 말하였습니다.
>
>현시점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0월경에 관리권인수인계를 받겠다고 하면서 모든 직원 고용승계를 하지않겠다는 내용을 11월 22일까지 건설사로 아무런 언급 및 서면통보도 없이 위탁관리업체에게 위임했다는 내용으로 위탁업체에서 모든 근로자의 해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
>이럴경우 1년미만 근로자 및 1년이상 장기근로자가 부당해고 당할경우
>그동안 적립되어 있던 퇴직금 및 해고수당을 해고통지서 받은 날까지인지 해고통보서 받고 30일 이후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또한 연차수당이란 1년 만기근무시에 발생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계속 근무하여 연차수당을  받길 원하는데 이렇게 부당해고를 당할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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