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luck7 2005.12.06 17:05
저는 5년여간 법인회사에 근무하였으나, 지난 8월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이후에 회사에서 화의절차를 밟아 회사를 정상화시키겠다고해서
바로 퇴사하지 않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선 지난 12/2일 그동안 진행하던 화의 or 매각절차가 모두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파산을 하겠다고 합니다.
회사에선 파산을 하더라도 부도 이후에 회사에 남은 직원(30명정도)의 퇴직금을 주겠다고 하지만 그동안 워낙 많은 약속을 어겨왔던터라 전혀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회사측에선 파산절차를 밟는데 1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니,
직원들에게 12/5일부터 당분간 출근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직서 제출 및 퇴사처리가 완전히 끝나질 않은 상태인데요..

만약의 경우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을 경우 체당금을 받으려면
꼭 퇴사처리를 받아야 하는지, 만약 회사측에서 이렇게 직원들을 출근하지 않도록해서 흐지부지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8월말 부도당시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들에 대해 회사측에서 퇴사처리를 계속 해주지 않아
실업급여등에 대해 많이 고생하더라구요.그래서 걱정이 됩니다.-_-;;)

또한 지금같은 경우에서 최소한의 체당금을 보장받기위해선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처음 당하는 일이라 회사에서 시키는대로만 해야하는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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