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11 20: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퇴직근로자'입니다. 퇴직하지 않은 재직중인자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회사측에 사직서를 작성, 제출해두시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회사측에 제출한 사직서를 카피하여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문제에 있어서도 회사가 퇴직처리(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직접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을 하시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데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관련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자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되는 제도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체당금 해결방법>코너에서 상세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무료자문받을 수 있는 공인노무사의 연락처도 함께 있습니다. 부담없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5년여간 법인회사에 근무하였으나, 지난 8월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이후에 회사에서 화의절차를 밟아 회사를 정상화시키겠다고해서
>바로 퇴사하지 않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선 지난 12/2일 그동안 진행하던 화의 or 매각절차가 모두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파산을 하겠다고 합니다.
>회사에선 파산을 하더라도 부도 이후에 회사에 남은 직원(30명정도)의 퇴직금을 주겠다고 하지만 그동안 워낙 많은 약속을 어겨왔던터라 전혀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
>회사측에선 파산절차를 밟는데 1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니,
>직원들에게 12/5일부터 당분간 출근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직서 제출 및 퇴사처리가 완전히 끝나질 않은 상태인데요..
>
>만약의 경우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을 경우 체당금을 받으려면
>꼭 퇴사처리를 받아야 하는지, 만약 회사측에서 이렇게 직원들을 출근하지 않도록해서 흐지부지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8월말 부도당시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들에 대해 회사측에서 퇴사처리를 계속 해주지 않아
>실업급여등에 대해 많이 고생하더라구요.그래서 걱정이 됩니다.-_-;;)
>
>또한 지금같은 경우에서 최소한의 체당금을 보장받기위해선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처음 당하는 일이라 회사에서 시키는대로만 해야하는지 답답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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