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03211 2005.12.06 21:10
수고많으십니다.
휴일근로시 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1) 일요일(주휴) 근무시 09시 부터 24시까지 근무시 예를 들어 질문하겠습니다
  
  일요일 근무시 당연히 지급하는 임금 100%와
09시 부터 24시까지의 임금 100% + 50%
18시 부터 24시 까지의 연장수당  50%
22시 부터 24시까지 야근수당 50% 이렇게 지급을 하면 되는 것인지요?

질문2) 급여 근로자일 경우 월급여가 \900,000이면 위의 경우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얼마인가요?
     900,000  / 30일 으로 하는지
  아니면 900,000 / 220시간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당사에서는 연장근로시간계산시
월 220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부탁드리며 감기 조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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