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11 2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불승인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심청구는 일반 근로자들이 하기에는 다소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산재불승인의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도 중요하고.... 따라서 산재에 대한 일정한 지식이나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처리 흐름들을 알고 있는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인노무사를 수소문하시어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에도 다니지 못한 무식한 사람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며 오십년 동안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도 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일했음에도 이런 저런 이유로 회사측에서 늘 불이익만 보았습니다.
>요번에도 2002년 3월에 송도버스에 입사하여 열심히 일했지만, 잔사고를 두번 낸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하라고 하여 두번이나 제가 부담하여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10월 1일 05시 40분경 송내역에서 남동구청 방향으로 오던중 덜커덩 하는순간 허리에 몹시 심한 충격이 오면서 갑자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119요청하여 길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계종수 신경외과에 입원중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다라고 하지말고 의료보험으로 치료하라고 하였으나 초진이 4주가 나와 비용부담이 커 산재처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개월이 지나서 불승인이 났습니다.
>그전에 버스에서 넘어져 다친적이 있는데 그때도 해고 당하지 않으려고 자전거 타다가 다쳤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산재에서 불승인 났다고 해서 병원비도 월급도 주지 않으면서 맘대로 하라고 하니, 무식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그동안 모든 수난과 불이익 당했으면서도 무식한지라 아무런 요청도, 아무런 대꾸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왔으나, 너무도 억울하여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식한 사람은 매번 피해를 보면서 살아야 합니까..
>3개월동안 회사측이나 관계공단쪽에서 어떠한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고당시 비디오에 다 찍혀있을텐데 왜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일하다 다쳤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미워서 그런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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