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경우 연차휴가사용권을 박탈한 경우이지만,, 계속 근로를 가정하여
다음의 연차를 당겨서 쓰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미발생분)
만약 당사의 경우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적용 받을 경우는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귀사의 방식은 근로자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되자마자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인데 이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권을 박탈하게 되어 위법한 형태입니다.
>
>2.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주5일제>의 6번 게시물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발생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하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산정 기산일이 1.1 ~ 12.31까지 입니다.
>>주 44시간제(현행) 실시중으로 만약 05.1.1에 입사하여 05.12.31까지 개근을 하였다면
>>연차 10개가 발생하는 데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06년 1월에 수당으로 선지급을 하여 왔습니다.
>>(요약 : 05.1.1 입사 / 05.12.31까지 개근 / 06.1월중 수당으로 지급)
>>제가 알기로는 06년에 연차 10개를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07년 1월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방식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반가운 방식이지만 회사 측면에서는 많은 손해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방식대로 간다면
>>주 40시간제(06.1.1부로 시행 시)로 변경 시 연차 발생이 어찌 되는지요?
>>1.05.7.1에 입사 시
>>2.06.71에 입사 시
>>연차를 15개에 2년에 1개씩 적용하는 부분은 알겠는 데 위의 경우 실제 적용이 헷갈리네요.
다음의 연차를 당겨서 쓰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미발생분)
만약 당사의 경우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적용 받을 경우는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귀사의 방식은 근로자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되자마자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인데 이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권을 박탈하게 되어 위법한 형태입니다.
>
>2.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주5일제>의 6번 게시물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발생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하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산정 기산일이 1.1 ~ 12.31까지 입니다.
>>주 44시간제(현행) 실시중으로 만약 05.1.1에 입사하여 05.12.31까지 개근을 하였다면
>>연차 10개가 발생하는 데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06년 1월에 수당으로 선지급을 하여 왔습니다.
>>(요약 : 05.1.1 입사 / 05.12.31까지 개근 / 06.1월중 수당으로 지급)
>>제가 알기로는 06년에 연차 10개를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07년 1월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방식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반가운 방식이지만 회사 측면에서는 많은 손해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방식대로 간다면
>>주 40시간제(06.1.1부로 시행 시)로 변경 시 연차 발생이 어찌 되는지요?
>>1.05.7.1에 입사 시
>>2.06.71에 입사 시
>>연차를 15개에 2년에 1개씩 적용하는 부분은 알겠는 데 위의 경우 실제 적용이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