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15 2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위법하지 않게 운영하는 방법은 휴가사용청구권이 발생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사용청구권이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2004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보면 04.1.1-04.12.31까지의 출근율에 의해 05.1.1에 10개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연차휴가는 05.1.1-12.31까지 사용할 수 있고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06.1.1에 10개의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서술하신 05.7.1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예는 위에 설명드린 노동문제 해결방법의 6번 게시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경우 연차휴가사용권을 박탈한 경우이지만,, 계속 근로를 가정하여
>다음의 연차를 당겨서 쓰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미발생분)
>만약 당사의 경우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적용 받을 경우는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요?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귀사의 방식은 근로자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되자마자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인데 이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권을 박탈하게 되어 위법한 형태입니다.
>>
>>2.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주5일제>의 6번 게시물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발생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하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산정 기산일이 1.1 ~ 12.31까지 입니다.
>>>주 44시간제(현행) 실시중으로 만약 05.1.1에 입사하여 05.12.31까지 개근을 하였다면
>>>연차 10개가 발생하는 데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06년 1월에 수당으로 선지급을 하여 왔습니다.
>>>(요약 : 05.1.1 입사 / 05.12.31까지 개근 / 06.1월중 수당으로 지급)
>>>제가 알기로는 06년에 연차 10개를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07년 1월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방식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반가운 방식이지만 회사 측면에서는 많은 손해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방식대로 간다면
>>>주 40시간제(06.1.1부로 시행 시)로 변경 시 연차 발생이 어찌 되는지요?
>>>1.05.7.1에 입사 시
>>>2.06.71에 입사 시
>>>연차를 15개에 2년에 1개씩 적용하는 부분은 알겠는 데 위의 경우 실제 적용이 헷갈리네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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