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신규로 과장급이상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신규조직이다 보니 회사에서는 온갖 술책과 와해공작을 펼치고 있는상황입니다만
회사에서는 조합원의 범위에서 그룹장(팀장)들은 법적으로 가입할수 없다고 엄포를
놓고 있으며 이미 가입한 팀장들에 대해 직위해제하고 저급의 일을 시키고있는
상황입니다 ( 물론 단체교섭은 사측의 계속적인 거부로 이뤄지지 않고있습니다 )
회사에서 팀장들이 조합원이 될수없다고 하는 이유는 부서원들에 대한 인사고과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팀장(그룹장)이 아닌 일반 사원들도 팀장에 대한 상향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고과권의 유무가 조합원가입대상이 되고 안되는지가 판가름 나는지요?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과장급이상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신규조직이다 보니 회사에서는 온갖 술책과 와해공작을 펼치고 있는상황입니다만
회사에서는 조합원의 범위에서 그룹장(팀장)들은 법적으로 가입할수 없다고 엄포를
놓고 있으며 이미 가입한 팀장들에 대해 직위해제하고 저급의 일을 시키고있는
상황입니다 ( 물론 단체교섭은 사측의 계속적인 거부로 이뤄지지 않고있습니다 )
회사에서 팀장들이 조합원이 될수없다고 하는 이유는 부서원들에 대한 인사고과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팀장(그룹장)이 아닌 일반 사원들도 팀장에 대한 상향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고과권의 유무가 조합원가입대상이 되고 안되는지가 판가름 나는지요?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