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20 09: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조에 의거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자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는 조합원 범위에서 배제됩니다. 이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지배.개입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려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노무관련 비밀이 노조에 누설되는 것을 예방하여 노사교섭력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목적도 갖고 있으므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간부로 활동하는 것은 노사 양측에 서로 문제가 있습니다.

2. 인사고과권을 가지고 있는 팀장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 노동부의 입장은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의 경우는 노동부의 입장에 비하여 조합원 범위를 넓게 보고 있습니다. 아래 참조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소속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자로서 직원에 대한 근태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ㆍ감독자는 노조에의 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 1991.11. , 노조 01254-17344 )

【질 의】우리 조합은 ○○산하 공익법인인데 직원일부가 ○○구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바 있어, 간부급인 3급 과장이 노동조합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 시】노동조합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의 참가자 허용되고 있지 아니한 바, 귀문의 경우 과장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느냐 여부에 관한 판단은 담당 업무의 내용이나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소속직원에 대한 근무 평정자로서 직원에 대한 근태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ㆍ감독자는 통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로 보아 노동조합에의 참가자 허용되지 않고 있음.

<대법원 판례>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참가를 허용함으로써 조합원 중에 일부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경우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한다 ( 1997.10.28, 서울고법 97라 94 )

【요 지】1.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참가를 허용함으로써 조합원 중에 일부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경우, 바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위 법이 규정하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할 하급자도 없고 담당 업무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직접 관련은 있으나 위 피신청인들이 위 사항들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급자들이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제공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는 역할에 그칠 뿐이므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라 할 수 없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신규로 과장급이상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신규조직이다 보니 회사에서는  온갖 술책과 와해공작을 펼치고 있는상황입니다만
>회사에서는 조합원의 범위에서 그룹장(팀장)들은  법적으로 가입할수 없다고 엄포를
>놓고 있으며  이미 가입한 팀장들에 대해  직위해제하고 저급의 일을 시키고있는
>상황입니다 ( 물론 단체교섭은  사측의 계속적인 거부로  이뤄지지 않고있습니다 )
>회사에서 팀장들이  조합원이 될수없다고 하는 이유는  부서원들에 대한 인사고과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팀장(그룹장)이 아닌 일반 사원들도  팀장에 대한 상향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고과권의 유무가  조합원가입대상이 되고 안되는지가 판가름 나는지요?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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