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c2002 2005.12.28 15:06
질의회시내용의 35번 육아휴직자 연차계산에서 다음과 같이 되어있는데요
마지막 3번의 계산 확인바랍니다.

1997.5.30: 근기 68207-709에는 자세히 없지만 1993.12.28 근기 68207-2616에는
출근율 계산후 소정근로일수의 비율로 곱하여 산정한 후 1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예시된 계산은
10일*(130일/300일)=4.3일=5일 + 2일 = 7일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미리 12일로 계산하여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틀린것이 아닌지요.

이젠 15일 기준이 되었으니 계산법은 달라지겠지만 원칙을 살펴볼때
제가 잘못한 것인가요?

"1. 연차휴가의 산정은 회사의 연간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부여됩니다.
그리고 연월차휴가의 부여를 위한 출근율산정의 기준은 노동부 행정해석(1997.5.30 : 근기 68207-709)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한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기간은 "법령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당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일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2. 결국 귀하가 소개하신 근로자의 출근율은(연차휴가기산일을 매년 1.1로 하고, 사업장의 연간소정근로일수가 300일인 경우)
- 2002.1~2(산전후휴가기간)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일수(예 : 50일)는 당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 2003.3~9(육아휴직기간)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일수(예 : 170일)는 당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며,
- 2003.10~12(정상출근기간)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일수(예 : 80일)는 모두 출근하였다고 가정한다면,
50일+80일/50일+80일=100%(개근)입니다.

3. 따라서 당해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출근율 100%(개근)에 따른 당해 연도부여된 연차휴가일수가 12일인 경우(3년차) 회사의 연간소정근로일수(300일)에 대한 출근일수(130일)를 곱하시면 됩니다. 12일*(130일/300일)=5.20일=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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