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29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지적내용에 동의합니다.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시내용의 35번 육아휴직자 연차계산에서 다음과 같이 되어있는데요
>마지막 3번의 계산 확인바랍니다.
>
>1997.5.30: 근기 68207-709에는 자세히 없지만 1993.12.28 근기 68207-2616에는
>출근율 계산후 소정근로일수의 비율로 곱하여 산정한 후 1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그렇다면 아래예시된 계산은
>10일*(130일/300일)=4.3일=5일 + 2일 = 7일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미리 12일로 계산하여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틀린것이 아닌지요.
>
>이젠 15일 기준이 되었으니 계산법은 달라지겠지만 원칙을 살펴볼때
>제가 잘못한 것인가요?
>
>"1. 연차휴가의 산정은 회사의 연간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부여됩니다.
>그리고 연월차휴가의 부여를 위한 출근율산정의 기준은 노동부 행정해석(1997.5.30 : 근기 68207-709)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한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기간은 "법령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당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일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2. 결국 귀하가 소개하신 근로자의 출근율은(연차휴가기산일을 매년 1.1로 하고, 사업장의 연간소정근로일수가 300일인 경우)
>- 2002.1~2(산전후휴가기간)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일수(예 : 50일)는 당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 2003.3~9(육아휴직기간)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일수(예 : 170일)는 당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며,
>- 2003.10~12(정상출근기간)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일수(예 : 80일)는 모두 출근하였다고 가정한다면,
>50일+80일/50일+80일=100%(개근)입니다.
>
>3. 따라서 당해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출근율 100%(개근)에 따른 당해 연도부여된 연차휴가일수가 12일인 경우(3년차) 회사의 연간소정근로일수(300일)에 대한 출근일수(130일)를 곱하시면 됩니다. 12일*(130일/300일)=5.20일=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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