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29 16: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질병,부상 등으로 맡은바 업무를 더이상 수행하는 것이 곤란,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에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맡고 있는 고유한 업무를 '더이상 수행하는 것이 곤란, 불가능한지 여부'인데....그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의 주관적 판단도 감안하여 결정하지만, 고용안정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사업주의 의견을 받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귀하에게 보낸 내용증명의 내용에는 '지금이라도 출근해서 근무를 하라'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회사에서는 귀하가 귀하의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 불가능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는 확답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만약 귀하가 회사에 복직하지 않아 해고되는 경우에도 '장기간 결근(통상 1주일이상의 결근을 장기간 결근으로 봅니다.)에 따른 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 역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상황에서는 회사와 감정적으로 맞대응을 하는 것 보다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과정에 있어 회사가 적극적인 방해(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에 귀하에 관한 업무곤란, 불가능 여부를 묻는 경우 회사가 '업무가 곤란한 상황까지는 아니다'라고 답변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따라서 반박 내용증명을 회사측에 발송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합니다.

3. 노조의 대표자가 왜 그랬을까요? 혹시나 단체협약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저희들로써도 판단키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노총가입 택시회사에서 1년6개월정도 근무하다가 뇌경색으로 현재까지 3개월간 입원 및 통원치료중인데요(3주 입원 후 통원 및 약물치료),
>근무중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해서 산재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단체협약에는 병가에 대한규정이 없고 휴직에 대한 규정만 있습니다. (개인적인 질병휴직의경우 2개월).
>휴직계는 회사에 가서 4주짜리 한번, 그 후 2개월짜리한번(총휴직기간은 3개월정도임)작성했고 진단서 첨부했습니다.
>3개월휴직이 만료되는시점은 12월23일 이고 복직을 하려했는데 갑자기 고혈압증세가 나타나서 복직이 어려울것같아서 퇴사를 염두에 두고 있던중12월20일경에 노조위원장을 만났는데
> '병가처리가 가능하며 병가는 6개월이고, 휴직은 3개월이다.
>회사에 병가신청을하면 휴직기간3개월과 앞으로 병가처리할 3개월 등 6개월간 휴직급여를 받을수있고 3개월 후 퇴직을 하여도 고용보험적용이 쉽다. 만일 지금처럼 휴직후 퇴사를 하게되면 고용보험 적용도 어렵다'고했습니다.
>위원장이제시한 방법은
> '그냥 회사에가서 병가신청을 해달라고해서 안된다면 그냥 나와서 노동청지방사무소에가서 회사에 질병계를 내려고 하는데 안써준다고 하면 알아서 처리해준다'고 하고 위원장자신은 입장이 난처해질수 있으니 관여하지 않은것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3개월정도 더 치료를 받아서 복직할수있으면 복직하고 그때가서 퇴사여부를 결정해도 되고 또한 휴직기간에급여도 지급받을수 있다하니 제게는 도움이되는 사항이므로 그렇게 하겠다고하고 23일 회사에찾아가니 담당자왈
>'병가란것은 없다 더이상 병가나 휴직은 안된다.사직서를 쓰는 방향으로 해라'
> 해서 '병가안써주실거에요'라고 물으니
>'진단서 가져왔냐 진단서도없이 무슨얘기냐'라고해서 즉시 병원에가서  3개월추가 진단서를 발급받아왔는데  역시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다음날은 제가 바보된 날입니다.
>노동청에가서 지역담당자에게 회사에서 질병계를 안써줘서 왔다고하니 업무상질병은아니고, 병가에 대한것이 단체협약에없으면 도와줄수가없다고하네요.
>회사로 담당자와 전화통화후 취업규칙을 열람해보고 병가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사용자를 처벌할수있다는 말만듣고왔습니다.
>휴직급여또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있지않으면 관여할수없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회사와 노조위원장간에 무슨일이 있었는지, 위원장의 대답도 몇일전과는 다르게 취업규칙엔 병가에 대한규정이 없다, 상위법에는 휴직을 사용할수있다는등 이해하기 어려운 말만 하고 몇일 기다리면 상부에 문의해서 방향을 알려주겠다고하는데
>저로서는 당연히 믿을수가 없죠.
> 안믿고 없었던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집에오니 내용증명으로 회사에서 통고서가 와있는데요
>내용인즉 '3개월간 개인신병상의이유로 결근을 하고있는자인데 곧나온다고하면서 출근을독려할때마다 이를차일피일미루다가근래에와서는 치료를더한다며 진단서를제출하고나오지않고있다. 단체협약상에는업무외휴직은 2개월까지이다. 당사는 휴직을명한사실은없으나 치료가끝나면 근무한다고해서 기다렸는데 기간이너무많이 지나서 즉시 근무를 하던가 사직해라 의사표명 안하면 퇴사처리한다'는 등 자존심 긁어놓는 말로 통고서를 보낸상태입니다.
>
>대충의 사항은 짐작되셨으리라보고.
>1.그냥 사직서내고 퇴사를 해서 고용보험에 실업급여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  절차 및 가능여부는?
>2.노조위원장이 무슨의도로 그런 제의를해서 저를 이상하게 만들었을까요?
>3.통고서에 대한 반박을 하고싶은데 똑같이 내용증명으로 반박을할까요 아니면 별로
>  득이될게없으므로 그냥둘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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