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를 했을때에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1년 계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퇴직금이 정산이 되지 않았다면 귀하의 경우 2년 8개월 전체가 퇴직금 정산기간으로 되게 됩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당사자끼리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의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2. 급여명세서가 없다면 통장 사본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는 사업주가 많은 상황을 노동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급여가 들어온 통장 사본을 입증자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연차수당의 경우도 퇴직금과 마찬가지고 법적 강제조항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에서 개방연구원직으로 1년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3년간 계속근로하였습니다. 2년 8개월 근무 후 2005.11.30일자로 퇴사를 했으나..
>계약직이라는 명목으로 퇴직금을 지급을 안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2년간은 별 내용업는 계약서였고 2005년 9월에(매년 9월에 재계약을 함)계약시 퇴직금 이 포함 되어 잇다는 내용이 첨으로 생겼습니다.
>
>질문
>1. 계약직이라고 해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수 잇는걸루 압니다.
> 그런데 1년씩 연장 될시점에서 퇴직금을 1년동안 계산이 되는것인지..아님 계속
> 근로로 보고 2년 8개월간의 퇴직금을 산정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2. 첨 입사시 성과급(영업매출의 몇%를 나눠서 정산)의 개념으로 입사해서 퇴직금 업는걸로 구두로 약속하고 입사했다고 합니다. 허나 실질적인 급여는 성과급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같은 금액의 몇달동안 지속적으로 임금이 입금 되었고..성과급은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두상 퇴직금 업는것을 동의한것은 인정이 안되는걸루 압니다.인정을 했다고 해도 첨 입사사 말한 성과급이 아니었기에 퇴직금 없는 부분도 무효라고 생각됩니다.제 생각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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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점 :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아 구체적인 통상임금을 알수가 없습니다. 명세서를 주지 않아 노동부에 요청한적도 잇지요..그러나 1번 받아보고 한번도 받아보질 알았습니다.
>추후에 퇴직금을 정산해서 받는다고 가정하면 금액이 생각했던것보다 작으면 어떤식으로 조정을 요청가능할지...통장 또는 1번 받아 보았던 급여 명세서가 증명을 해줄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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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직도 계속 근로하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잇나요?있다면 1년씩 따져서 10일씩 받는건지 아님 계속근로 따져서 10+1+1 이렇게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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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실텐데 여러가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항상 이곳을 통해 근로자인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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